(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겨울철 일반주유소 286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70곳에서 1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점검을 실시해 수신반 예비전원 불량, 누유 검지관 캡 파손, 통기관 인화방지망 탈락, 트렌치 토사 퇴적, 화기엄금·주유 중 엔진정지 표지판 노후·훼손, 소화기 압력 불량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미한 사항 71건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했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34건과 행정지도 27건 등 행정 조치했다.
도 소방본부는 같은 기간 제조소와 폐유처리업체 16곳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2곳에서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과 소화기 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해 1건은 과태료 처분하고 3건은 시정명령 조치했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주유소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절별 취약 시기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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