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군 복무 중에도 인터넷 도박을 끊지 못하고 소속 부대와 동료 병사를 상대로 갖은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2024년 5월 당직사령실에 보관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군사경찰대 출석요구서를 변조,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소년 시기부터 빠져있던 '스포츠 도박'을 하려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거짓 구실을 꾸며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판돈을 마련하고자 동료 병사 270여 명으로부터 총 956만원을 빌려서 떼어먹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별 피해금이 크지는 않고 제대 후 성실히 살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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