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원 티셔츠에 로고 박아 17만원으로 둔갑..."110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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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 티셔츠에 로고 박아 17만원으로 둔갑..."110억원 상당"

센머니 2026-03-04 14: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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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본부세관
사진: 인천본부세관

[센머니=강정욱 기자] 중국 등 해외에서 폴로(POLO) 브랜드 제품과 유사하게 디자인된 의류를 만들어 수입한 뒤, 국내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4·남)씨와 수입업자 B(58·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말부터 작년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를 본뜬 짝퉁 의류 5만장을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제시해 동일 디자인 의류를 상표 없이 중국에서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의류는 장당 6000원에 국내로 수입된 뒤 C씨에게 전달됐다. C씨는 정품과 동일한 상표를 자수로 새기고 준비해 둔 가짜 의류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1장당 정품 시가 17만원 상당의 위조 폴로 의류를 완성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국내에 위조 폴로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수개월간 거래 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해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위조 폴로 의류 약 5만 점(시가 11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폴로 측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인천세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 김재철 조사국장은 "위조 상품의 수입·제조·유통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해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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