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 고흥군 한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가 장기간 이어져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20대 A씨는 사업주와 브로커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이는 명백한 현대판 노예제"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매달 209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 2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자국으로 돌려버리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가 수준의 주택에 여성 이주노동자 15명이 생활하도록 했고, 인당 31만원을 받아채는 폭리도 취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금에 가까운 감시도 했다"고 설명헀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가해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현행 계절노동자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A씨와 함께 지난달 25일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사업주·브로커 등 4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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