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취임 42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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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취임 42일만

아주경제 2026-03-04 13:5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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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박영재 당시 신임 대법관이 지난 2024년 8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노경필·박영재(왼쪽) 당시 신임 대법관이 지난 2024년 8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후임 행정처장은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대행을 맡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한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행정처장을 임명하지는 않았다. 전날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으로 자신을 포함해 대법관 '13인 체제'가 됨으로써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소부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기 차장이 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 기구로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 사법 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의 취임 42일 만이다. 그는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 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사법부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졌다.

박 대법관은 작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전원합의체 회부 전 사건 주심을 맡았다. 그는 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행정처장은 대외적으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 이 대통령 당선 후 여권에서 빠른 속도로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는 도중 국회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 통과도 강행되면서 고심 끝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박 전 처장의 사의가 수용되면서 그는 역대행정처장 중 가장 임기가 짧았던 사례로 기록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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