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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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착수

코리아이글뉴스 2026-03-04 13:5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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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4일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표준설계인가 유효기간 10년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 건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설계의 안전성을 승인받는 제도다. 승인받은 사항은 이후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유효기간은 10년이다.

규제기관·개발자 한자리에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 관련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개발 참여 기관도 자리해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중점 관리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일부 안전성 시험 미완료…추후 보완 제출

사업단은 이번 표준설계인가 신청 시 제출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아직 안전성 시험·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험·검증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보고서를 추가 제출할 계획과 일정을 공유했다.

서류적합성 검토 후 본심사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 서류는 먼저 법령상 요건과 형식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가 완료된 이후 본격적인 기술 심사가 시작된다.

원안위는 향후 i-SMR 표준설계인가와 관련한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면서도 차질 없는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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