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차등 관세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최대 5개월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관세율을 최대 15% 수준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 정책이 무효화된 이후 이를 대체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0일 동안 10~15%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국가별 또는 품목별 관세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이미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현재의 합의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며 "다른 권한을 활용해 동일한 수준의 합의를 다시 만들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상황에서도 각국이 대미 투자 확대나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 등 기존 협상 조건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관세 수준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관세율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상대국들도 기존 합의에 머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협상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관세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금수 조치 시행 권한을 다시 확인했다"며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미 수천 건의 법적 분쟁을 견뎌온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와 미국 상무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절차에 따라 관세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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