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청문감사인권실 소속 노성한 경사가 ‘제14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4일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노 경사는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제보자 신변 위협 신고와 관련,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에 더해 관련 기능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발 빠른 신변 보호 및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긴급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권익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경사는 평소에도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은 물론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높은 신뢰를 받아 왔으며 이 같은 그의 노력 결과 지난해 도내 인권정책 최우수 경찰관서로 선정되는 등 인권 및 민원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을 가족처럼 섬기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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