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관련 규정을 기한 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신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설치·변경을 완료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유지·관리 기간 동안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의무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시설 소유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관리자 등이다.
법 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운영 중인 충전시설도 이번 의무 대상이다. 기존 시설의 경우 오는 5월27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파주시청 에너지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과 절차는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에너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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