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존 혐의 같은범죄 추가, 공소시효는 기소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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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존 혐의 같은범죄 추가, 공소시효는 기소시점 기준"

연합뉴스 2026-03-04 12: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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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활동'으로 기소 후 '가입' 추가…"포괄일죄 해당"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공소장을 바꾼 시점이 아닌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범죄단체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임은 사적인 술자리로, 당시 벌어진 싸움도 우발적·감정적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 중이던 작년 6월 공소장을 변경해 월드컵파 '가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 혐의사실을 추가했다.

쟁점은 김씨의 범죄단체 가입 행위를 둘러싼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2심은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가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공소장에서 조직 가입 일시는 2015년 5∼6월인데 공소시효 계산 기준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2015년 5월 1일로 간주하고, 해당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6월 20일 이뤄졌으므로 시효 10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우선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 관계에 있다고 전제했다.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법적으로 별개가 아닌 하나의 범죄 묶음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공소장 변경으로 포괄일죄 범죄사실이 추가된 경우 공소시효는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닌 당초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선 김씨가 조직에 가입한 2015년 5∼6월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 4월 기소됐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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