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폭염 취약업장 대상…구매지원 외 임차지원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총 280억원을 들여 냉방설비 설치·임차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비를 구매할 때만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빌려 쓸 때 임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옥외 작업이 많거나 작업장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위생·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등을 구입할 경우 소요 금액의 70%를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패키지로 구성해 임대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임차비용의 80%를 제공한다.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체감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감온도계 4만2천 개와 쿨토시·쿨패치 등이 담긴 쿨키트 세트 2만8천 개도 무상으로 보급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자발적으로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를 방문해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건설현장 임차비용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폭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표] 온열질환 예방장비 공모 개요
| 구분 | 온열질환 예방장비 | 지원대상 사업장 | 지원한도 |
| 구매비용 |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2,000만원 한도로 70% |
| 임차비용 |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4종 중 필요한 품목을 패키지로 구성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 2,000만원 한도로 80% (현장 당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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