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지자체 '토착비리'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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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지자체 '토착비리' 특별 단속

연합뉴스 2026-03-04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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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가족업체 수의계약·내부정보 이용 등 '4대 비리' 중점 감시

경찰청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밀착하는 '토착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벌이는 단속은 공직자 등의 ▲ 편법·부당 계약 ▲ 재정비리 ▲ 권한 남용 ▲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가 중점 대상이다.

공직자가 가족 등 명의로 업체를 차명 운영하면서 지방정부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뒤 영리를 취득하거나 허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예산 심의, 조례 개정, 인허가, 단속 업무 등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알선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지역 개발 정보 등을 누설하는 행위 등도 경찰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별 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천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도 편성됐다.

전국 216개 경찰관서의 첩보망 등을 동원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벌이고, 적극적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선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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