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견 표명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도적 사유로 한시적 체류자격이 부여된 국내 미등록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타(G-1-81)' 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A씨는 임신·출산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 보험공단이 이를 거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자격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여된다.
공단은 체류 기간과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면 재정 건전성 훼손과 보험 이용 목적의 입국 등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체류자격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가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G-1-81 체류자격자는 아동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고, 일부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G-1-12)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도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임신·출산 등 건강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이 현저히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인도적 체류의 필요성과 실제 생활 여건, 의료서비스 접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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