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4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허위사실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상시 감시와 삭제 요청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정보 확산과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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