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코치' 문건, 경찰이 줬다"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김준태 기자 =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를 내사한다는 정보가 김 의원 측에 유출된 경로를 추적 중이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그런데 김 의원 측이 내사 사실과 부의장의 진술 등을 경찰로부터 받아 수사에 대비했고 결과적으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 주장이다.
한 전직 보좌진은 4일 연합뉴스에 "경찰 공식 문서가 아니라 투박하게 써 내려간 문건이었다"며 "어떻게 진술하라고 코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김 의원이 문건을 '동작서에서 받아왔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출자로 의심받던 당시 동작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유출 경로와 관련해선 확인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첩보는 서울경찰청에서 생산해 동작서로 배당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동작서가 아닐 경우 서울청에서 김 의원 측으로 정보가 새어 나갔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어느 단계에서든 내사 정보가 당사자 측에 흘러 들어간 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처분 이후 경찰 조직 내부를 향한 칼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당시 내사 과정을 현재 자체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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