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 12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해당 검사는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 씨는 해당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결과를 이날 검찰에 송부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비공개 심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머그샷 배포 등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된다.
김 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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