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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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 본격가동

아주경제 2026-03-04 10:2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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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열린다. 최근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달 내란·외환·반란죄 등 국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형사1부·12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1호 사건으로 형사 1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오늘 첫 공판부터 향후 선고까지의 모든 과정은 녹화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는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2·3심의 경우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명시한 내란 특검법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자신을 체포하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자 경호처에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한 점과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고, 외신 대응 과정에서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징역 10년을 구형한 특검측과 윤 전 대통령 측과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으로 내란전담재판부는 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에서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진행하는 등 향후 내란 재판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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