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불편 신고하세요"…우수사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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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불편 신고하세요"…우수사례 포상

연합뉴스 2026-03-04 09:5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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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설,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신호체계, 지워지거나 식별이 어려운 노면표시, 시인성이 낮은 안전표지 등이다.

신고는 울산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현장 점검 및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마련, 개선 추진, 사후 모니터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우선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합리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감사장 등 포상과 함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대원 울산경찰청 교통과장은 "교통안전시설은 시민 일상과 직결돼 있다"며 "평소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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