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 생태계 파괴 우려를 이유로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큰고니 등의 생태 파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곧바로 항고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이동균 변호사는 "전 세계적 보전 가치를 지닌 낙동강 하구 생태계의 영구적 파괴가 될 것"이라며 "공사가 강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는 서부산권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낙동강을 가로질러 건설된다.
환경 파괴 논란으로 수년간 사업이 중단됐으나 지난해 4월 엄궁대교가 착공한 데 이어 최근 장낙대교도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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