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과 직무수당 지급 등을 신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당진시는 장기요양기관 71곳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1천142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 본인 부담금(1인당 1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사고당 50만∼3천만원)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노인생활시설 19곳 종사자 약 730명에게도 상반기 직무수당으로 총 2억4천7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62곳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온 약 410명에게 총 7천362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이 곧 장기요양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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