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정책 대전환...매주 수요일 문화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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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정책 대전환...매주 수요일 문화 향유

소비자경제신문 2026-03-04 08:5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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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삼아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연다. 사진은 서울 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상영작 예고 영상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삼아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연다. 사진은 서울 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상영작 예고 영상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매달 한 번 열리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정책 전환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문화 향유를 특정 행사일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 리듬으로 확장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4년 처음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하며 국민 문화생활의 주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문화 경험이 실제 문화 소비 증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 방식도 변화한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된다. 수요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문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역시 기존 혜택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 문화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과 소통 플랫폼을 마련해 국민들이 매주 수요일을 ‘나의 문화요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 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게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민간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문화가 국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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