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랑봉투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중점검기간 동안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