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 84㎡ 기준 28만812원…작년 동월보다 4%대↑
전기요금 단가는 그대로지만…1월 평균기온 하락에 난방 사용량 늘어
물가 압박에 공동관리비도 줄인상…매년 1월에 상승폭 가장 크게 체감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1월 관리비가 역대급입니다. 30평대에 난방온도도 21℃로 춥게 살았는데 5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많이 나와야 40만원대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난 1월분 고지서가 배부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관리비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주로 관리비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다면서 이런 관리비 급등이 일부 세대에 국한된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가구도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에 아파트 관리비가 실제 전반적으로 오른 것인지, 아니면 난방 사용 등의 영향으로 일부 가구에 국한된 현상인지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항목별로 조금씩 인상된 데다 1월에 특히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더 크게 체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관리비 평균 4.3% 상승…국민평형 기준 1년 새 월 1만500원 올라
실제 통계상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의 평균 1월 관리비는 지난해 1월 대비 다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의 관리비는 ㎡당 3천343원(1만3천444개 단지 집계. 이달 2일 오전 기준)으로, 작년 1월의 3천206원(1만9천153개 단지 집계)보다 4.3% 상승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K-apt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평수',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34평)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 1월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1월 26만9천304원보다 1만1천508원 많은 28만812원이 나왔다는 의미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공용관리비가 작년 1월 1천368원에서 올해 1월 1천394원으로 1.9%, 개별사용료는 1천562원에서 1천654원으로 5.9% 각각 상승했다.
난방비, 급탕비, 가스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개별사용료가 공용관리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공용관리비 세부 항목 중에서는 일반관리비가 614원에서 626원으로 1.9% 상승했다.
일반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인건비로, 인건비는 해당 기간 563원에서 578원으로 2.7% 올랐다.
공용관리비에 포함되는 청소비(231→239원)와 경비비(378→379원) 승강기 유지비(35→37원), 수선유지비(91→95원) 등도 올랐다.
개별사용료는 난방비가 ㎡당 393원에서 444원으로, 급탕비는 118원에서 125원으로 각각 13.0%, 5.9% 상승했다.
난방비는 공용 난방비(73→76원)보다도 각 세대의 전용 난방비(320→368원, 15.0%↑)의 상승률이 높았다.
난방 형식으로 보면 중앙난방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는 1천961원에서 2천103원으로 7.2% 올랐고, 지역난방 아파트의 난방비는 1천520원에서 1천669원으로 9.8% 상승했다.
다만 개별난방은 통계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도시가스 등을 사용해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K-apt 통계에서 전체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가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도 개별난방 아파트의 난방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기료는 718원에서 740원으로, 수도료가 247원에서 257원으로 각각 3.1%와 4.0% 올랐다.
이 외 관리비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은 276원에서 295원으로 6.1% 상승했다.
◇ 전기요금 단가는 동결인데…"올 1월 한파 영향 커…난방에너지 더 소비"
겨울철에 관리비가 오르면 일차적으로 난방ㆍ전기요금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러 항목 중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인 데다 관리비 고지서상의 다른 항목은 고정 비용이라는 인식이 크다는 점에서다.
실제 난방비가 일부 오른 곳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난방용인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개별난방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각 지역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며, 이때 소매요금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4.2% 인상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소매요금을 5.8% 올렸다. 경북, 제주 등 다른 지자체도 소매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그러나 K-apt 통계에서 난방비로 잡히는 지역난방의 경우 공급가액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가장 큰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4년 7월 이후로 난방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 단가도 지난 1년 사이 변화가 없었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까지 총 11분기 연속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를 동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실내 온도를 설정해 생활했는데도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크게 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올 1월의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1월 전국의 평균 최저 기온은 -5℃였으나 올 1월은 -6.8℃였다.
특히 서울은 작년 1월 평균 최저기온이 -4.1℃였으나 올 1월은 -7.8℃로 기온차가 더 컸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중 올 1월의 기온이 가장 낮았다"면서 "난방 설정온도를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했다면 난방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돼 난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달 20일 공시한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보면 지난 1월 열 판매량은 316만6천Gcal로 지난해 1월 대비 11.2% 증가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가 동결됐음에도 지난 1월 고지서에 찍힌 전기요금이 오른 것도 같은 이유다.
기온이 떨어진 만큼 개별난방기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도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 물가 상승에 공동관리비 인상도 불가피…인상분 1월 반영에 상승폭 더 커
난방비를 제외하더라도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 항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아파트 단지 내 전체 가구가 나눠 내는 공동관리비 항목이 대부분 인상됐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월급도 물가 상승분만큼은 올려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른 공용관리비 항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비 상승폭이 물가 상승률 수준의 상식적인 선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1차 확인과 K-apt에 관리비 공개, 회계 감사 등을 다 거치기 때문에 관리비 과다 부과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1월에 유독 관리비 상승이 크게 느껴지는 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보통 매년 11월에 예산안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구조도 영향을 끼친다.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런저런 항목이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 원래 1년 12달 중 1월에 관리비 상승 폭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인상된 것도 관리비 부담을 가중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 오랫동안 쓰는 게 장기적 이익이기도 하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액 이상 적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계속 걷어야 하는데 공사비가 뛰는 바람에 충당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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