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성남시가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050명으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전세 대출이자·월세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0만 원(12개월) 또는 월세 20만 원(12개월)을 지원한다. 3개 분야별 350명씩 선발하며, 시는 올해 사업비로 24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 1846만~4000만 원(부부는 3023만~7000만 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분야별 신청 자격도 다소 다르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하거나 성남 지역 내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이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세는 공고일(2월 27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취업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1억1800만 원(346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5100만 원(242명) ▲월세 9억7700만 원(519명)을 각각 지원했다.
Copyright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