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조치를 주도해 1심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경내 전시된 사진 중 그가 포함된 사진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언론 공지에서 "국회는 방금 전 국회 본관에 전시된 사진 중 윤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며 "이는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 배경에 대해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 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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