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제(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관 회의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김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 전반에 관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확정된 재판이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소원 시행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소송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사실상의 '4심제'로 운용될 수 있고, 결국 소송 결과 확정이 늦어지면서 당사자들의 부담이나 고통이 길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현재 헌재 인력 구조나 그간의 사건 처리 경과를 토대로 볼 때 재판소원 사건 폭증으로 종국적 분쟁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 사례를 들어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 요건 등에 대한 헌재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결 취소 이후 법원이 다시 재판하는 절차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단 지적도 나온다.
헌재 인력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재판소원 사건이 폭증하면 헌재가 이를 전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를 벤치마킹해 헌재가 그동안 꾸준히 헌법연구관 인력을 보강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해 왔지만, 부장판사급이 주축이 대법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법조 경력이 적은 헌법연구관의 연구 역량에 대한 우려 섞인 문제 제기도 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선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다면 헌법연구관과 심판지원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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