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후보자를 통해 제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자인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며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진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설 고문회장은 "종헌 97조에 따라 성균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 중 1명이 탈퇴하면서 정족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 활동을 감독해야 할 기능을 가진 감사 2명과 윤리위원장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 역시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설 고문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 심문은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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