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전담재판부,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항소심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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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란전담재판부,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항소심 공판 시작

폴리뉴스 2026-03-03 18:05:35 신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의 2심 항소심 공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4일에는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다. 또한, 5일에는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尹 '체포방해' 2심, 4일 시작…법원, 중계 허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심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허위 공보 혐의에 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하기도 했으나 특검의 구형(징역 10년) 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법원은 3일 첫 공판을 포함해 해당 사건 모든 공판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는 한편, 2·3심의 경우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

韓 내란 혐의 2심, 5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오는 5일 오전 10시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첫 재판…혐의 부인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일가의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김건희 일가에게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장에는 2013년 4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하자, (당시 군수이던 김 의원이) 김씨의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에 대한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나온다"며 "하지만 김 의원은 (김씨에게) 개발부담금 관련 특혜를 주기로 결심한 적도 없고, 해당 시기는 개발부담금을 논의하던 시기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비서실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만났을 뿐, 개발 부담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동 피고인인 최은순씨와 김진우씨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과 전직 언론인 한모 씨도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누군가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지역신문 기자 C씨에게 로비를 부탁한 정황도 포착했다. C씨가 로비 대가로 ESI&D에서 허위 급여 명목의 2억43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회사 법인 카드로 594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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