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 중산간 개발 기준을 새롭게 만들려던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지난 2024년 11월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이하 동의안)'에 대해 "12대 의회에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동의안을 둘러싸고 도민 사회 논란이 여전하다"며 "남은 12대 의회 회기에 동의안을 상정해 도민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단, 차기 도정이 재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동의안은 제주 중산간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해 한라산과 가까운 기존 1구역에 대해선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고 신설한 2구역에선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산간 1구역(379.6㎢)은 평화로와 산록도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1100로 등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향 지역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지금처럼 대규모 관광개발 등 모든 유형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 금지된다.
제주도가 신설하려던 2구역(224㎢)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에서 1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제주도는 2구역에선 주거형·특정 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개발 등을 제한할 예정이었다. 다만 골프장·스키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2구역에선 대규모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시민·환경단체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애월포레스트 개발 예정 부지는 중산간 2구역에 속해 있고, 골프장 없이 숙박·휴양 단지를 짓는 것이어서 동의안이 통과돼도 개발이 가능해 특혜 일뿐만 아니라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애월포레스트 예정 부지는 동의안을 마련하기 전부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허용된 곳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동의안은 찬반 논란 끝에 지난해 2월 25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상봉 의장이 그달 27일 본회의 개회 직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해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1년 넘게 판단을 미루던 이 의장이 결국 12대 의회에선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해당 동의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12대 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447회 임시회와 6월 9일 열리는 448회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4~5월에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임시회를 열지 않는다.
한편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취수 기간 연장 동의안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두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400t으로 증량하는 내용과 오는 11월 24일 만료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선거 직전 지하수 증산 계획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선거가 끝나는 6월 임시회 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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