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김건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2월 27일 ‘비자투명화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서비스 제공 시 해당 서비스가 공식기관이 아닌 대행서비스임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해외여행이 일상화되면서 사증(Visa) 또는 전자여행허가(ETA)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청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 민간 대행서비스도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정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나 화면 구성을 사용하거나, 단순 대행서비스임에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여행자가 이를 공식 신청 경로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서비스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비자 혼란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는 여행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관광서비스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 해왔다.
본 법안은 여행업자가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공식 신청기관이 아닌 대행서비스임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 및 서비스 내용을 투명하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유사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여행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와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건 의원은 “최근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신청 과정에서 공식사이트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사이트로 인해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행서비스 사전 고지 의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여행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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