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정부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역사적 유공자와 피해자를 향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 대상을 남성으로 넓히고,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을 남겨진 배우자에게까지 지급해 ‘역사의 빚’을 온전히 갚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여성 피해자에게만 국한했던 지원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고령화로 생존 피해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지원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도내 생존 강제동원 피해자는 2019년 610명에서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세부적으로 ▲2020년 482명 ▲2021년 386명 ▲2022년 290명 ▲2023년 209명 ▲2024년 159명 ▲2025년 117명 등이다. 지난해 기준 남성 103명, 여성 14명이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들은 강제동원 고통을 겪고도 조례의 명칭과 한계 탓에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피해자 역시 여성과 동일하게 매월 60만원(생활보조비·건강관리비)의 지원금과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를 받는다. 도는 이달 24~25일 입법예고를 거친 뒤 4월 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관련 지원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자분들이 고령화로 계속 돌아가시는 상황이라 예우와 명예 회복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역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를 위해 예우를 한층 강화한다.
보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달마다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생계지원금을 보조하게 된 것이다.
보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1만7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넓고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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