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당해도 회사·정부 못 믿어”…직장인 2명 중 1명 ‘보호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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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당해도 회사·정부 못 믿어”…직장인 2명 중 1명 ‘보호 불신’

투데이신문 2026-03-03 16:5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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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해도 회사나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20%p가량 더 높은 불신을 보였으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크게 높았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5명 가량(49.2%)은 한국 사회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6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39.1%에 그쳤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도 여성은 13%로 남성(4.6%)보다 약 3배 높았다. 반대로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은 남성(14.5%)이 여성(4.3%)보다 10%p 이상 높았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았다.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1.4%,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3.9%였다.

여성의 불신은 더욱 컸다. 회사 보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62.3%, 남성 41.2%로 21.1%p 차이를 보였다. 정부 보호에 대해서도 여성 63.8%, 남성 44.7%로 19.1%p 격차가 났다. ‘전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부정 응답은 여성 쪽이 남성보다 약 2~3배 높았다.

이 같은 인식은 실제 사건 처리 통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접수 건 대비 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2023년 0.3%, 2024년 0.3%, 지난해 0.2%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율 역시 2023년 5.1%에서 지난해 3.1%로 하락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법 위반이 확인된 사건조차 소극적으로 처리되는 현실이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현장에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직장인은 상사가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반복했지만 신고 이후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 제기를 망설였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됐음에도 회사 측이 신고를 만류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 불균형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에서 문제 해결의 기대보다 2차 가해 공포가 더 크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소와 과태료 부과 등 법이 정한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보호 대상과 제재 범위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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