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무역보험법’ 개정안 발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직접 자금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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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무역보험법’ 개정안 발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직접 자금 숨통

뉴스로드 2026-03-03 16:1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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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전경 [사진=BPA]
부산신항 전경 [사진=BPA]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 간사)이 3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출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무역금융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기능을 확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 통로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에서 ‘모두의 수출’을 목표로 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7093억 달러로 역대 최대로 기록됐다.

무역금융 공급 규모도 354조원으로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그러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이용률은 35.2%에 그쳤다. 김 의원실은 기업의 70.9%가 정책금융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수치상 확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현장의 애로는 구조적이다. 민간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되고, 정책금융 역시 대기업 위주로 배분돼 왔다. 수출채권을 활용한 기존 수출팩토링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우량 거래선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도 기존 대출 누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추가 자금 조달이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황이 개선된 소형 조선소조차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지연돼 수주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무보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직접 매입하는 ‘수출팩토링’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보가 보유한 해외기업 신용정보를 활용해 채권을 인수하면, 기업은 부채비율 악화 없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기관 역시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무보가 보험·보증과 연계해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이자 부담 없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단순 보증을 넘어 자본성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위험 산업 지원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중소·중견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계정 신설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조선업은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RG 발급 여부가 수주 성패를 좌우한다. 특별계정이 도입되면 위험을 별도로 관리하면서도 보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긴다.

김 의원은 “수출 실적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무역금융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팩토링과 보험·보증 연계 투자, 특별계정 도입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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