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혜택도 늘려 지원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이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지역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천50명으로 늘렸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0만원(12개월) 또는 월세 20만원(12개월)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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