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반성" 주장에 재판부 "유공자 품위 회복했다 보기엔 부족"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하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3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약 2년간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그는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A씨에게 범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보훈처는 2024년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경기지역 모 지방의원으로 재임하던 1998년 한 주택조합으로부터 조례 개정을 대가로 3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2년 6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특정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를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되, 형 집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소송을 통해 "출소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며 국가유공자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정책적·재량적 판단으로, 이 판단은 가급적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긴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범죄 내용과 이후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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