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3월부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이 상담 분야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방문 시 대기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은 담당 공무원 부재로 인한 상담 지연과 민원 불편을 줄이고, 상담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예약 대상은 건축 인허가와 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전문 검토가 필요한 인허가 업무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산청군청 1층 민원과 전용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예약은 상담 희망일 2일 전까지 산청군 홈페이지 '감동민원-민원상담 사전예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또는 민원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 군민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