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案 국무회의 통과…'검찰총장' 명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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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案 국무회의 통과…'검찰총장' 명칭 유지

프레시안 2026-03-03 15:4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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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중수청법 수정안은 수사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줄이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법 수정안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지방-고등-중앙의 3단 체계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사실상 검찰청 유지'라는 비판이 나온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하면서도 위헌 소지와 체계 혼란 등에 대한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해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작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약 5개월간의 사회적 토론 과정을 거쳤으며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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