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장 "보완수사권 폐지시 경찰에 보완요구사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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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장 "보완수사권 폐지시 경찰에 보완요구사건 급증"

연합뉴스 2026-03-03 15:4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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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12월 송치사건 전수분석…"최대 8배까지 늘어"

발언하는 정지영 대구지검장 발언하는 정지영 대구지검장

sunhyung@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정지영 대구지검장은 3일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 설계와 효율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대구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 수사권 입법 논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송치 이후 사정 변경 확인 등 기소 판단을 위한 절차적 필요 때문"이라며 "공소청법 등 입법 과정에서 실무 우려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구지검에서 처분된 송치 사건 1천375건을 전수 분석한 '보완 수사 현황'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검 단계에서 자체 보완 규모까지 계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이 기간 경찰 수사를 보완 없이 처분한 사건은 27%(2천886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9%(939건), 검찰이 직접 보완해 처분한 사건은 64%(6천640건)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1∼6월) 기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회신 기간은 평균 53.2일, 최장 381일로 집계됐다.

정 지검장은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현재 9%에 그치는 경찰의 보완 요구 비율이 단순 계산으로 최대 73%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대구 기준 약 8배 증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달성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과실범인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휴대전화 재 포렌식, 의료자문, 블랙박스 감정, 의료 자문 등을 통해 살해 고의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살인으로 구속기소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연말 겨울철 붕어빵 노점상 등 생계형 미신고 노점상 사건을 예로 들며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권을 활용해 전화상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경찰에 다시 보완 요구로 내려보내면 평균 50여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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