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인천시가 시민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3일 시청 중앙홀에서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는 ‘해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해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고, 유치 과정에서 힘을 보탠 각계 인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 항만·물류·법조계 인사,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수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인천 해사법원 유치를 함께 축하했다.
앞서 시는 서명운동과 정책토론회, 범시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해사법원 인천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지난 2월 해사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천해사법원은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인천에는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몰려있는 만큼, 인천해사법원은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청사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 지원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번 해사법원 설립이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위대한 힘으로 이뤄낸 역사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100만 서명운동과 각종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준 범시민운동본부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준 지역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사법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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