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3법' 기대와 우려…"어떤 암초 나타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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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3법' 기대와 우려…"어떤 암초 나타날지 몰라"

아주경제 2026-03-03 15:3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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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법부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법조계에는 앞으로 달라질 법원의 풍경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법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 누구든 대법원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법왜곡죄법은 법조인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책임을 묻는다. 판사나 검사가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 정지에 처한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 직전 위헌 소지를 줄이려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범위 내의 법령 해석은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또 대법관 증원법 통과로 현재 14명의 대법관은 2030년까지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법안 공포 2년 후인 2028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추가로 임명한다. 이에 따라 대법관 4명이 한 팀인 소부는 현재 3개에서 6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제법이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해 재판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재판소원을 제기해도 인용률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만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왜곡죄법 역시 '합리적 범위 내의 법령 해석'을 놓고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관 증원법도 각 소부의 사건 배당 기준을 정립해야 하는 문제와 동시에 인원이 늘어나는 전원합의체의 효율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문제점으로 남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어떤 암초가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법이 일부 수정돼 통과했고, 대법관 증원법도 대체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증원될 대법관을 단기간에 많이 뽑아야 하다 보니 부담이 많이 갈 것"이라며 "정권 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대거 뽑으면 한쪽으로 힘이 너무 쏠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재판소원제법을 두고서는 "선거법 사건을 예로 들면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은 돈도 많고 힘도 세니 끝까지 가려 할 것이다. 결국엔 재판소원제로 시간을 끌면서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우려는 공직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소원제가) 예외적이고 한정적으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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