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사법체계 전면 개편…혼란 불가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39년 만에 사법체계 전면 개편…혼란 불가피

투데이신문 2026-03-03 15:23:50 신고

3줄요약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이 골자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이 골자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약 40년간 유지돼 온 현행 사법체계가 대대적인 재편을 앞두게 됐다. 대법관 정원은 기존 14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며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해진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는 길도 열린다.

거듭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강행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는 허탈감과 무력감이 번지는 분위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번에 갑작스런 개혁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사법부 안팎의 우려에도 지난달 26, 27, 28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확대해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주요다. 법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에 이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총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일각에서는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배치되는 판단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 기본권 침해가 분명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사법 3법’ 추진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은 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취임 42일 만으로, 역대 행정처장 가운데 재임 기간이 가장 짧은 사례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사법 3법에 대한 입법이 완료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회의 전까지 박 처장 후임을 임명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박 처장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 임명 전까지는 기우종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도 아직 제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마쳤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평했지만 ‘사법 3법’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비교적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과 혼선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미흡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으로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측면에서 직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법안의 제도적 취지와는 별개로 향후 정치적 공방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