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방지법’ 발의…연예기획사 탈세 근절 나선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차은우 방지법’ 발의…연예기획사 탈세 근절 나선다

일간스포츠 2026-03-03 15:23:36 신고

3줄요약
배우 차은우가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한 고급 워치 브랜드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11.22/
차은우 등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연예기획사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지난 1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각 기획사가 매년 등록·영업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문체부에서 이를 종합,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포함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 신규 등록 건수는 907건으로 2021년(524건) 대비 73.1%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짚으며 K콘텐츠 인기로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시장을 이끄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다.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에 “지자체한테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A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20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연예인 세금 추징 사례 최대 규모로, 차은우는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