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공정위 의결에 “행정소송 통해 합리적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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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공정위 의결에 “행정소송 통해 합리적 기준 확인”

오토레이싱 2026-03-03 15:1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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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관련해 한온시스템이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온시스템.
한온시스템.

글로벌 자동차 열 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 한온시스템은 최근 공정위 의결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고,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선제적 보완 조치를 이미 진행 중”이라며 “법원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확인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의 균형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온시스템은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 사례는 없었다”며 그간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의결이 과거 사모펀드(PE) 경영 체제 시절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 경영진 체제 아래에서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는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비중이 낮으며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에 기인한 사안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온시스템은 현재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 관리 체계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는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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