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낸 가구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4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법인에는 벌금 2천만∼8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민간 입찰 공정성에 관한 신뢰,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경제 원리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순 시공조차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체계적·논리적 해석이라고 볼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반해 불리한 해석을 확장한다"며 피고인들의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총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낙찰된 금액은 1천2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회사 대표들이 담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을 밝혀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같은 재판부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사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의 '들러리 입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3개사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시스템 가구 입찰 2건에 담합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참여 명목으로 서로 총 10억5천561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스템 가구 공사를 실질적인 건설공사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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