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자료를 직접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심사·결정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 자료를 재해 노동자 요청 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산재 인정을 위한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를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자가 이를 확보해 산재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 의원은 "산재 보상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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