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결과도 공개…발생 원인, 유형별로 세분화해 심층 분석
김영훈 "숨은 체불 찾아 지도…임금 구분지급제·체불 법정형 상향 등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이재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통계 지표 공개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지표 공개 확대는 올해 1월 통계부터 이뤄지며, 3월 초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 및 피해 노동자 수, 청산액 등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총액 중심의 통계가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 및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이번 지표 공개 확대를 결정했다.
먼저 체불 총액과 관련한 '상대적 지표'를 신설해 ▲ 임금체불률(임금 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 ▲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 수) 등을 함께 발표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도 해결·사법처리 등 체불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별(임금·퇴직금)·업종별·규모별·국적별·지역별 체불 세부 현황 등도 공개한다.
이에 따라 공개 지표는 현재 체불 총액·청산액·체불 피해노동자 수 등 3개에서 임금체불률·체불노동자 만인율·체불 총액·체불 피해노동자 수·체불 피해 해결액·체불사건 처리 결과·체불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11개로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업종 등으로 세분화해 임금 체불 현황을 공개하면 구직자들이 해당 업종에는 취업을 기피하면서 업종 내 건실한 업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낙인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김태연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업종별로 체불 현황을 공개할 때) 제조업과 건설업 등 대분류로 공개할 예정이며 업종별로 (체불) 경향성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아 낙인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임금 체불이 심한 기업에는 취업을 피하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기에 정책이 상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체불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 연구용역을 실시해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그간 (임금 체불 발생 원인을) 일시적 경영 악화, 도산·폐업, 사실관계·법리적·감정 다툼, 노동자 귀책 등으로 파악해왔는데 경영 악화가 6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서 "경영 악화가 이유더라도 정말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지 세밀하게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하고, 도출된 체불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타겟팅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체불 발생 및 청산의 개념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한다.
그간 체불 발생액에는 당해연도에 신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체불 금액이 포함됐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다음 연도에도 중복해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중복 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완료돼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020∼2025년 총 체불액 중 중복금액은 전체 체불액의 3∼5% 수준"이라며 "이를 제외할 시에도 매년 체불 증감의 경향성은 동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산액의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포함된 만큼 '청산' 대신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용어를 정비해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신고 사건 외 사업장 감독,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찾아낸 '숨어 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별도로 집계, 반기별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체불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상세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할 예정"이라며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아 피해 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임금 구분지급제·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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