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일 제5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정부안을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와 학계에서 규제 강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체회의에서 그간 논의돼 온 정부안의 윤곽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부 내용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지분 규제를 준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시장 지배력 집중을 막고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강하다고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은행 중심으로 설계하는 문제는 금융 안정성과 연결된 정책적 선택의 영역이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도 도입의 타당성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위원회 내 민간 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당국 주도로 결론을 낼 경우,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반대 또는 신중론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향후 정책 신뢰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감독 체계 정비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혁신 생태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향방이 가늠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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