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남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월 15만원' 받는다…17일부터 접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홀로 남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월 15만원' 받는다…17일부터 접수

경기일보 2026-03-03 14:02:38 신고

3줄요약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안내도. 국가보훈부 제공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안내도. 국가보훈부 제공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등록 절차 등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같이 등록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달마다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생계지원금을 보조하게 된 것이다.

 

보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1만7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본인 신분증과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넓고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