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금융 거래' 막힌다… 근로복지공단, 전담부서 신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상습 체불 사업주 '금융 거래' 막힌다… 근로복지공단, 전담부서 신설

경기일보 2026-03-03 13:55:30 신고

3줄요약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 제공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에 본격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2천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한다.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운영 중이며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체불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의 악용을 막고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대지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