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은 48시간 내 교육청 보고·전지훈련장 사전 답사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학교 운동부는 '현장 조치 7단계'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학생 선수의 부상을 발견하면 즉각 훈련이나 경기를 중단한 뒤 부상 정도를 평가하고 응급처치, 지도자·보호자·감독교사 연락, 병원 이송, 부상 경위 등 기록, 학교안전공제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심각한 부상(중상)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난 경우 학교는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현황을 즉각 파악해 지원하는 한편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전지훈련 장소라도 사전 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숙소와 훈련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 조치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폭력과 비위가 없는 훈련 문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필요시 대회 참가·선수 등록을 제한한다.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금지하며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한다.
징계 양정 기준도 강화해 관리 소홀과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보다 안전과 인권"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 운동부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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